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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창고)를 공장(제조시설)로 변경하려합니다.

둘의 각각 면적은 같습니다.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할때 용도변경대상인지? 기재변경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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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25 12:51

    [답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속용도(창고)와 주용도(제조시설)간의 용도변경은 공장시설이라는 대분류 용도자체의 변경은 없는 임의변경대상으로서 용도변경 행위없이 변경하여도 적법합니다. 다만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제조시설로 변경을 원하시면 기재사항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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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정 2015.05.26 08:37
    1000 평의 농지를 구입하였는데 농지 전용을 하여 200평정도의 공장(창고)을 건축하려 합니다. 농지전용비용,토목설계비용과 건축설계비용은 얼마나 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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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26 10:36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쪽 업무가 도시지역 업무를 주로 다루다 보니 농지전용등의 업무경험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의 건축사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면 정확한 견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해당지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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