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간석동
214-21
1) 여관으로 이용중인 건물을 고시텔로 변경이 가능한 지요
2) 영관을 원룸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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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 | 용도변경 |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 전홍진 | 2012.06.02 | 44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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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 | 기타 |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 땅 | 2013.04.26 | 43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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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 용도변경 |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 엄원미 | 2008.05.05 | 40038 |
2612 | 용도변경 | 공장건물 용도변경 | 임성락 | 2007.02.21 | 39629 |
261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사항 1 | 길형연 | 2012.08.16 | 37505 |
2610 | 위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 김상근 | 2012.04.08 | 37350 |
260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 이엠건축사 | 2011.04.13 | 36020 |
2608 | 용도변경 |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3.25 | 34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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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현재 여관으로 이용중인 건물을 고시원으로 변경하려면 현행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가지 공사를 수반해야 합니다.
1. 복도폭 1.5m 이상
2.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3. 층별 완강기실 설치
4. 실별 칸막이 벽체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시공
5. 층간 소음방지를 위한 시공 필요
위 언급된 공사만 가능하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원룸이라면 주택 용도로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가장 강한 용도이다 보니 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천의 경우 원룸 1개당 주차장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의 변경은 힘든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