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231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인천 남동구 간석동

214-21

1) 여관으로 이용중인 건물을 고시텔로 변경이 가능한 지요

 

2) 영관을 원룸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3.13 13:03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현재 여관으로 이용중인 건물을 고시원으로 변경하려면 현행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가지 공사를 수반해야 합니다.

    1. 복도폭 1.5m 이상

    2.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3. 층별 완강기실 설치

    4. 실별 칸막이 벽체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시공

    5. 층간 소음방지를 위한 시공 필요


    위 언급된 공사만 가능하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원룸이라면 주택 용도로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가장 강한 용도이다 보니 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천의 경우 원룸 1개당 주차장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의 변경은 힘든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5691
2626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4792
2625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2138
2624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8618
2623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8068
2622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9 이종수 2014.05.23 47569
2621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6145
2620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6039
2619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5386
2618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4842
2617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4498
2616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4399
2615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3877
2614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40172
2613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40038
2612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9629
2611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7505
2610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7350
260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6020
2608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40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