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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1.02.25 11:17

[답변] 용도변경중 주차대수 부분

조회 수 22031 추천 수 12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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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연구시설의 어떤 용도로 변경하시는 지 말씀을 안하셨는 데 아마 학원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변경시 주차장설치기준이 교육연구시설이 더 작으므로 주차장 추가설치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용도변경신청하면서 주차장 추가발생이 없으므로 현장에 기계식주차장이 고장난 것 때문에 용도변경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의무대상시설에 해당이 되고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장애인주차구역을 1대이상 설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자주식주차만 가능한데 현장에는 기계식주차장만 24대로 허가가 나 있다면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불가로 용도변경이 힘들수도 있습니다.

그외에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화장실,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등이 이뤄져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 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 있다면 추가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housegogo.com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1. 해당지역: 울산 남구 무거동
2. 연면적: 6,182.56㎡
3. 용도부분: 8층건물중 1층 562.7㎡ 전체
4. 변경내용: 근린(소매점, 식당)을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5. 문의사항: 본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옥내주차 기계식(리프트) 24대로 되어 있는데
             리프트가 오래전부터 고장나 있어 실제로는 12대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건축사사무소에서 도와주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본 건으로 민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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