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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1.12.16 10:30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관련

조회 수 86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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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거제시 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거제시 smdvhehd 481-5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2종 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1530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하1자상6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전체
용도변경 대상 면적     1530          m²
변경전 용도근린생활시설
변경후 용도노유자시설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기존의 건물을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전환 하고자  합니다

전체 건물이  16mm복유리로  시공되었습니다

이것을  24mm 로이  유리로 교체 하여야  한다는  허가  조건이  맞을련지요

구리고  ...

창문에  방범창  에  준하는  시설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시설을  이야기  하는것일까요

창문  잠금장치  기준인지

침입방지  목적인지

어떤규격  시설을 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신용호  올림

010-9689-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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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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