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664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부산시 사하구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583.66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지상5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1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1층의 일부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주차장))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부엔 주차칸 4개가 그려져있는 상황이고 앞부분은 전세입자가 폴딩도어로 시공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요부분을 음식점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불법적인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04 17:0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하려는 부분이 주차장으로 허가난 곳이 맞다면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임의로 인테리어공사를 할 경우 난처한 상황에 빠질수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3. 용도폐지관련

  4. 건축 허가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경우?

  5. 안양석수동 빌라 지하 공간 활용

  6. 주상복합 내 고시원

  7. 다가구 주택 주거전용면적

  8. 건축물 표시 변경

  9. 홈쇼핑 업체의 용도는?

  10.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원룸이 있습니다.

  11. 양성화

  12. 연구시설 관련 문의

  13. 2종근생(사무소(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부분 상가로 이용

  14. 집합건물 일부공용 사용

  15. 질문드립니다!!

  16. 건축물 주차장분할등기

  17. No Image 27Apr
    by 이엠건축사
    2012/04/27 by 이엠건축사
    in 기타
    Views 5 

    [답변] 공장안의 양어장

  18. 건축 추인 허가 관련

  19. 위반건축물표기

  20. 집합건물 상가내 공유부 변경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