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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2.10.04 17:0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하려는 부분이 주차장으로 허가난 곳이 맞다면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임의로 인테리어공사를 할 경우 난처한 상황에 빠질수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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