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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1.02.13 15:4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에 홈쇼핑과 관련된 용도는 따로 없지만 이와 유사한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나 판매시설이 있으므로 이 용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인터넷등으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으로서 구매자와 직접 접촉이 없고 물품보관창고등의 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등의 용도에서도 통신판매업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TV방송하는 대형 홈쇼핑업체의 경우는 방송통신시설과 업무시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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