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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8.03.09 17:01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인허가는 현행 건축법에 적합해야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조권때문에 후퇴한 베란다에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은 추인허가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양성화기간에 양성화받는 방법밖에 없으니 그 기간이 올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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