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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6.06.23 10:50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법규적인 검토가 많이 필요한 용도중 하나이므로 용도변경에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법인데 주택이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이다보니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지 검토해 봐야 하며, 지하층에 주택이 들어갈 경우 침수대책(차수판이나 강제배수설비)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한 창문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창문 크기가 법적 기준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 기계환기장치나 조명설비를 설치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용도변경 하면서 세대수가 10세대이상이 되면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하며,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주택과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다 충족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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