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지번까지 기재(비밀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게시물 작성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수정이 불가하오며, 일반글로 작성 후 비밀글로 변경을 원하시면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첨부파일 전송은 메일(didim@naver.com)이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수원시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360.6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상 5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1층, 2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121.12  m²
변경전 용도1층 : 소매점, 2층 : 사무소
변경후 용도1층 : 상가1개와 주택 2룸, 2층 : 1룸과 2룸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려봅니다.


수원 소재 5층 통건물입니다.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되어 있고

3~5층은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1층 일부분과 2층 전체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위반으로 적발되기 전까지는요ㅜㅜ)

제가 구입할 때는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었는데

몇 년뒤 갑자기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건축물'이라고 노랗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구요 ㅜㅜ


그래서...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5층은 주택입니다. (면적 216.36m²)

  * 2층(72.12m²)와 1층(49.0m²) 부분이 양성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등기상으로는 1층은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되어 있고,

    2층은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 현황은 등기 내용과 다르게 1층(2룸), 2층(1룸, 2룸) 으로 되어있어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 1층과 2층 양성화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성화를 하게되면 주차장 증설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차장 증설할 공간이 없습니다. ㅜㅜ)


 

 미리 감사드립니다 건축사님.....

 항상 건강하시어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3.11.12 23:2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위반 건축물을 허가받는 방법은 양성화와 추인허가 이렇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양성화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었을 때만 가능하며, 지금은 특별법 시행기간이 아니므로 현재로선 추인허가만 가능합니다. 또한 양성화법이 시행되더라도 문의해 주신것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은 양성화 대상이 아니므로 추인허가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2. 추인허가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지 않는 대신에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받고 사후 허가를 해주는 제도이며, 전제조건은 무단으로 이뤄진 건축행위가 현행 건축법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추인허가 가능 여부 : 문의해 주신 주택은 건축법상으로 다가구주택에 해당이 되는 데, 이런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3개층까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3개층(3~5)을 주택으로 허가받아 사용중에 있기 때문에 1층과 2층을 추가로 주택으로 허가받는 것은 건축법에 위배가 됩니다. 따라서 1층과 2층을 주택으로 추인허가(용도변경) 받는 것은 건축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878
113 위반건축물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독박 2019.01.18 8000
112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1 하늘구름 2019.12.22 7821
111 위반건축물 베란다 불법증축 기존건물 표시변경 1 제이 2023.10.05 7440
110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박종호 2021.03.04 7425
109 위반건축물 불법 증축 양성화방법 문의드려요. 1 베니카 2020.08.30 7358
108 위반건축물 방과 거실 확장 1 윤하 2020.12.12 7158
107 위반건축물 다가구 대수선 문의 1 미경 2021.01.27 6666
106 위반건축물 추인신청 질문 1 추인 2019.12.16 6649
105 위반건축물 다가구 다용도실 불법건출물 1 file 김현진 2019.08.09 6489
104 위반건축물 도시형생활주택 양성화 1 양성화베스트 2019.11.11 6258
103 위반건축물 불법증축으로 단속되었는데 단속이 안된면적은 양성화시 어떻게 해야까요? 1 태릉 2020.08.09 6179
102 위반건축물 추인시 처리방법 1 YS 2019.10.04 6014
101 위반건축물 추인 다른지역도 해주시나요? 1 다지 2019.12.26 5915
100 위반건축물 다음 양성화 시행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1 전현민 2019.01.31 5762
99 위반건축물 다세대주택 최상층 불법증축 양성화에 대해 1 양성화 2020.08.12 5587
» 위반건축물 근린상가+주택으로 된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및 주차장 증설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1 2023.11.10 5350
97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용도변경/대수선)인 근생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5 secret 왕희성 2022.11.14 11
96 위반건축물 불법 건축물의 용도변경 secret 김대건 2012.04.04 10
95 위반건축물 [답변] 불법 건축물의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2.04.05 9
94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해 3 secret 유민 2015.05.08 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