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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2014.06.03 15:05

불법건축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조회 수 264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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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연면적이 큰 다가구의 옥탑에 증축을 한 상태로 몇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매년 많은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서 옥탑양성화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양성화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철거후 원상복구를 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혹시 이런 증축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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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6.03 22:36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옥탑층을 주거용으로 증축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법적으로 걸리는 사항들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문의하신 주택도 주택층수 제한(3개층이하), 용적율 적합, 주차장법 적합, 일조권 및 도로사선제한 적합등 여러가지 건축법령에 걸리는 사항들이 하나도 없어야 증축이 가능합니다. 규모가 큰 다가구주택이라면 증축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업체"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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