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20.08.03 07:23

근린생활시설1종 원상복구

조회 수 859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근린생활시설 1종인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집안에 씽크대 냉장고 세탁기 보일러 화장실
이렇게 있는데...
1. 씽크대만 철거해도 될까요??
철거후엔 다시 도배하고 마감해야겠죠?
2.보일러실이 따로 있던데...보일러도 철거해야하나요?

이런쪽으로는 무지하여 글 남깁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8.07 09:0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부를 보았을 때 주거용으로 아닌 것처럼 보여야 하므로 싱크대 철거도 해야 되지만 내부 살림들이 있다면 다 빼내야 합니다. 싱크대 철거부분은 도배를 하여 흔적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좋으며, 보일러는 철거 안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3.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

  4. 특정건축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5. 불법건축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6. 불법건축

  7. 옥탑 양성화에 대한 질문 입니다.

  8.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9. 60년전에 지어진 주택

  10. [답변] 불법건축

  11. [답변] 옥탑 양성화에 대한 질문 입니다.

  12. [답변]불법건축물문의

  13. 불법건축물문의

  14. 베란다불법증축 양성화가능여부

  15.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6. 창고시설에 제조업 사업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17.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18.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19. 근린생활시설1종 원상복구

  20.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하여

  21.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문의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