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3.02.17 03:21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

조회 수 2951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늦었지만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제가 현재 옥탑을 확장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매년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83년,2000년,2006년 이렇게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시행된거로

아는데, 국회에서 검색을 해보니 이번에도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이 올라와 있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확장해서 살고 있는 옥탑건물이 판넬로 확장해서

지은건데, 이런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될수 있나요? 나중에 뜯을거 생각하고

판넬로 지었거든요.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2.18 10:3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특별법에 따라 양성화를 받으려면 먼저 해당 특별법이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이 우선적으로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며, 시행되는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본 건물이 포함되어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1년동안 시행했던 양성화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한다)

     

    2006년 당시에도 규모가 33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삼다 보니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들은 양성화의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것으로  기억됩니다. 따라서 추후 시행될 특별법의 시행여부 및 대상건축물에 문의해 주신 건축물이 포함될 지 여부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할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업체"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02.853.2233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5785
133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5994
»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 1 김찬문 2013.02.17 29514
131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양천구 2014.01.20 28072
130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두석 2014.06.03 26193
129 위반건축물 불법건축 뚱이 2011.05.04 22828
128 위반건축물 옥탑 양성화에 대한 질문 입니다. 궁금이 2011.03.31 21266
127 위반건축물 60년전에 지어진 주택 1 심군 2015.05.27 20658
126 위반건축물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이엠건축사 2012.04.09 20376
125 위반건축물 [답변] 불법건축 이엠건축사 2011.05.04 18303
124 위반건축물 [답변] 옥탑 양성화에 대한 질문 입니다. 이엠건축사 2011.03.31 17126
123 위반건축물 [답변]불법건축물문의 1 이엠건축사 2008.03.27 12411
122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문의 김정화 2008.03.27 11064
121 위반건축물 베란다불법증축 양성화가능여부 1 file 지유 2019.11.18 10761
120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3 은굥 2021.03.17 10492
119 위반건축물 창고시설에 제조업 사업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1 라팔 2020.08.12 9425
118 위반건축물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제주인 2019.03.26 8897
117 위반건축물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1 file 궁금맨 2018.07.07 8707
116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1종 원상복구 1 아라 2020.08.03 8138
115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하여 1 질문있습니다 2020.11.21 7692
114 위반건축물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문의 1 스바즈 2022.06.07 74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