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8.07.07 07:11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조회 수 9093 추천 수 0 댓글 1
Atachment
첨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건물 등기부등본 상에는 목조세멘와즙 평가건주택1동 16평6홉6작이라고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은 등록이 안되어있어요. 실제 건물은 3층짜리 주택으로 되어있고 불법건축물로 분류되거나 하진않고 현재까지 문제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성화 과정을 거쳐서 등록을 할 수 있나요?
그릭고 양성화법이 종료된 현재에도 가능한가요?
관련 지도 몇장을 첨부하였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7.12 14:3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정식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해서는 새로 신축허가를 받거나 언급하신대로 양성화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축허가의 경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한 반면 현행법에 적합하게 건축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가 많으나,  양성화는 대부분의 불법건물에 대해 가능한 반면 시기가 한정되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화가 언제 시행될지 모르겠지만 해당 시기를 기다렸다가 신청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0555
33 위반건축물 다가구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2 secret 소망 2020.07.30 4
32 위반건축물 다가구 대수선 문의 1 미경 2021.01.27 6514
31 위반건축물 다가구 다용도실 불법건출물 1 file 김현진 2019.08.09 6386
30 위반건축물 근생원룸 용도변경 1 secret 양희연 2022.08.06 3
29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6748
28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원룸)으로 불법 전용 1 secret 김차장 2019.01.30 3
27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1종 원상복구 1 아라 2020.08.03 8477
26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사업자등록 1 secret ㅇㅇㅇ 2022.02.18 4
25 위반건축물 근린상가+주택으로 된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및 주차장 증설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1 2023.11.10 5133
24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은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1 secret 김훈 2019.05.09 1
23 위반건축물 공용 복도쪽 출입문 설치 1 secret 답답 2020.07.09 1
22 위반건축물 게시글 1794 추가 질문-추인허가 관련 1 secret 멍하니뭐하니 2014.07.02 4
21 위반건축물 건축선 침범한건가요? 향후 양성화 관련 1 secret 단테지옥 2017.12.18 2
20 위반건축물 건축사의 잘못 1 secret 김관식 2012.06.19 2
19 위반건축물 건축법에관하여 secret 이건축 2012.05.04 1
18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표기가 없는 경우 1 secret 아고리 2021.10.01 1
» 위반건축물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1 file 궁금맨 2018.07.07 9093
16 위반건축물 개발행위 secret 이건축 2012.05.09 2
15 위반건축물 [답변]불법건축물문의 1 이엠건축사 2008.03.27 12807
14 위반건축물 [답변] 용적율 완화 조건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11.10.20 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