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4.06.03 15:05

불법건축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조회 수 2638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연면적이 큰 다가구의 옥탑에 증축을 한 상태로 몇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매년 많은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서 옥탑양성화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양성화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철거후 원상복구를 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혹시 이런 증축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6.03 22:36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옥탑층을 주거용으로 증축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법적으로 걸리는 사항들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문의하신 주택도 주택층수 제한(3개층이하), 용적율 적합, 주차장법 적합, 일조권 및 도로사선제한 적합등 여러가지 건축법령에 걸리는 사항들이 하나도 없어야 증축이 가능합니다. 규모가 큰 다가구주택이라면 증축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업체"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672
53 위반건축물 공용 복도쪽 출입문 설치 1 secret 답답 2020.07.09 1
52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양성화 1 secret tenshiyh 2020.07.14 1
51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인신청 1 secret 건짱 2020.07.16 2
50 위반건축물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사무실 공간으로 변경 공사 비용 문의 1 secret 이보람 2020.07.22 2
49 위반건축물 다가구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2 secret 소망 2020.07.30 4
48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1종 원상복구 1 아라 2020.08.03 8577
47 위반건축물 불법증축으로 단속되었는데 단속이 안된면적은 양성화시 어떻게 해야까요? 1 태릉 2020.08.09 6160
46 위반건축물 다세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원상복구 문의 1 secret 몽떼 2020.08.10 1
45 위반건축물 2종근생 원룸 건물의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건 2 secret 루카스 2020.08.10 3
44 위반건축물 다세대 무단증축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바람별 2020.08.11 2
43 위반건축물 창고시설에 제조업 사업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1 라팔 2020.08.12 10561
42 위반건축물 다세대주택 최상층 불법증축 양성화에 대해 1 양성화 2020.08.12 5541
41 위반건축물 불법 증축 양성화방법 문의드려요. 1 베니카 2020.08.30 7343
40 위반건축물 양성화 질문입니다 1 secret 흑흑 2020.08.31 1
39 위반건축물 발코니확장으로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성산동 2020.10.25 1
38 위반건축물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동 불법증축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특주 2020.11.17 1
37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입니다 1 secret 전인호 2020.11.18 2
36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하여 1 질문있습니다 2020.11.21 8494
35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공문을 받았습니다~ 1 secret 정근호 2020.11.27 2
34 위반건축물 양성화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김대리0412 2020.11.28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