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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2018.07.07 07:11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조회 수 91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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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물 등기부등본 상에는 목조세멘와즙 평가건주택1동 16평6홉6작이라고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은 등록이 안되어있어요. 실제 건물은 3층짜리 주택으로 되어있고 불법건축물로 분류되거나 하진않고 현재까지 문제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성화 과정을 거쳐서 등록을 할 수 있나요?
그릭고 양성화법이 종료된 현재에도 가능한가요?
관련 지도 몇장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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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7.12 14:3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정식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해서는 새로 신축허가를 받거나 언급하신대로 양성화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축허가의 경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한 반면 현행법에 적합하게 건축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가 많으나,  양성화는 대부분의 불법건물에 대해 가능한 반면 시기가 한정되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화가 언제 시행될지 모르겠지만 해당 시기를 기다렸다가 신청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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