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55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인천 신흥동 공장지대에 창고시설 하나를 임대하여 목공방(목공소)을 하려고 합니다. 

주로 가구를 만드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가구를 만드는 곳이니 주업태를 제조업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관할구청에 문의했더니 기본적으로 제조업은 제2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이 가능한 곳이나 공장시설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며

건축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임대하려는 곳은 기존에도 제조업을 해왔던 곳이고요. 다만, 사업자등록 상에 제조업이 없긴 합니다. 


창고시설에서 제조업으로 등록하고 사업이 가능한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8.14 23:1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조업은 건축법상으로 500제곱미터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장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용도변경 신청하면 되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창고시설 용도에서 제조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용도변경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6550
93 위반건축물 양성화 가능한지............. 1 secret 현이 2023.10.31 4
92 위반건축물 양성화 1 secret 은양. 2020.05.26 2
91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비누 2024.04.29 1
90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 1 김찬문 2013.02.17 29537
89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추인허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2019.11.18 1
88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1 secret 브롱스 2021.01.12 1
87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1 secret 1231 2022.01.15 3
86 위반건축물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동 불법증축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특주 2020.11.17 1
85 위반건축물 상가주택인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인가요? 1 secret 김대원 2014.01.21 1
84 위반건축물 빌라의 베란다 불법건축물 1 secret 박영미 2020.03.11 2
83 위반건축물 빌라 확장 세대 추인 1 secret 홍진수 2019.12.24 1
82 위반건축물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문의 1 스바즈 2022.06.07 7485
81 위반건축물 빌라 불법확장 양성화 관련질문 1 secret 궁금함2 2020.04.22 2
80 위반건축물 불법확장한 빌라 질문드려요 1 secret 단테지옥 2017.12.18 2
79 위반건축물 불법확장 빌라 1 secret 최은주 2017.09.15 5
78 위반건축물 불법증축으로 단속되었는데 단속이 안된면적은 양성화시 어떻게 해야까요? 1 태릉 2020.08.09 5827
77 위반건축물 불법증축 secret 쫑맘 2011.05.03 2
76 위반건축물 불법건출물 용도변경입니다 1 secret 조용덕 2020.04.22 1
75 위반건축물 불법건출물 양성화 가능 여부(2014년 준공 건물) 1 secret 제키도 2014.11.08 1
74 위반건축물 불법건출물 및 추이신청 secret 강이형 2011.11.14 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