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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1.03.19 10:10

1.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0%가 맞습니다.


2. 이행강제금외에 부과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3. 건축법 108조에 따르면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과기록까지 남는 경우는 드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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