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21.03.04 21:34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640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다세대 4층집으로 확장되어 불법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양성화 기회가 온다면 꼭 양성화를 하고 싶은데,
우연히 옥상에 있는 세대별 개별창고도 불법건축물이라고 저희집을 양성화하는데 옥상창고가 문제가 될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추후에 양성화 하기 위해서는 옥상창고를 철거해야 하는걸까요?
그냥 놔두면 저희집의 양성화에 정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양성화시 공용옥상창고가 미치는 영향 관련 법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3.05 09:3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을 양성화 받을때 해당 세대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므로 옥상이나 기타 다른세대에 불법건축물이 있더라도 해당세대가 양성화 받는 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38890
32 위반건축물 방과 거실 확장 1 윤하 2020.12.12 6426
31 위반건축물 추인 관련 1 secret 피터 2020.12.22 2
30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2 secret 망연자실 2021.01.11 3
29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1 secret 브롱스 2021.01.12 1
28 위반건축물 다락관련 양성화 문의입니다. 1 secret 파프 2021.01.21 3
27 위반건축물 다가구 대수선 문의 1 미경 2021.01.27 5615
26 위반건축물 무허가건물 양성계획 여부 1 secret 돌다리 2021.01.31 1
»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박종호 2021.03.04 6409
24 위반건축물 불법 건축물 양성화 문의 1 secret 지기엄마 2021.03.07 3
23 위반건축물 베란다 확장과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2 secret 이태원 2021.03.11 3
22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양성화 및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1 secret 정승권 2021.03.16 2
21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3 은굥 2021.03.17 9859
20 위반건축물 일반숙박시설 주차장의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1 secret 신명호 2021.06.17 3
19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표기가 없는 경우 1 secret 아고리 2021.10.01 1
18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1 secret 1231 2022.01.15 3
17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사업자등록 1 secret ㅇㅇㅇ 2022.02.18 4
16 위반건축물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문의 1 스바즈 2022.06.07 7045
15 위반건축물 근생원룸 용도변경 1 secret 양희연 2022.08.06 3
14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용도변경/대수선)인 근생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5 secret 왕희성 2022.11.14 11
13 위반건축물 무허가 주택을 근생으로 양성화 가능한지? 1 secret 봄봄 2022.12.10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