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연립주택) 인데요~
해당호수의 전용면적이 31제곱미터이고 확장하여 실평은 23평정도 됩니다.
용적률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양성화가 가능한가요>?
다세대랑, 연립주택이랑, 도시형생활주택이랑 양성화 특별법 적용 요건이 다른지 묻고싶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연립주택) 인데요~
해당호수의 전용면적이 31제곱미터이고 확장하여 실평은 23평정도 됩니다.
용적률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양성화가 가능한가요>?
다세대랑, 연립주택이랑, 도시형생활주택이랑 양성화 특별법 적용 요건이 다른지 묻고싶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42135 |
133 | 위반건축물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 비누 | 2024.04.29 | 1 |
132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 문의 1 | 레몬진저 | 2024.03.19 | 4 |
131 | 위반건축물 |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1 | 노룡민 | 2024.02.18 | 6 |
130 | 위반건축물 | 무허가주택 양성화 1 | shrimpk | 2023.11.19 | 5 |
129 | 위반건축물 | 근린상가+주택으로 된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및 주차장 증설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1 | 꾸 | 2023.11.10 | 4374 |
128 | 위반건축물 | 양성화 가능한지............. 1 | 현이 | 2023.10.31 | 4 |
127 | 위반건축물 | 베란다 불법증축 기존건물 표시변경 1 | 제이 | 2023.10.05 | 6912 |
126 | 위반건축물 | 추인절차문의 1 | psj | 2023.07.14 | 3 |
125 | 위반건축물 | 베란다 불법증축부분 추인가능여부 1 | 순도리 | 2023.04.26 | 1 |
124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 해체신고, 양성화 1 | 이정숙 | 2023.04.17 | 2 |
123 | 위반건축물 | 베란다 불법증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이지연 | 2023.02.14 | 3 |
122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축물의 증축신고 가능 여부 1 | 미스타진 | 2023.02.14 | 1 |
121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축물 시정관련 3 | 롱롱 | 2023.02.06 | 8 |
120 | 위반건축물 | 무허가 주택을 근생으로 양성화 가능한지? 1 | 봄봄 | 2022.12.10 | 2 |
119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용도변경/대수선)인 근생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5 | 왕희성 | 2022.11.14 | 11 |
118 | 위반건축물 | 근생원룸 용도변경 1 | 양희연 | 2022.08.06 | 3 |
117 | 위반건축물 |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문의 1 | 스바즈 | 2022.06.07 | 7318 |
116 | 위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 사업자등록 1 | ㅇㅇㅇ | 2022.02.18 | 4 |
115 | 위반건축물 | 안녕하세요 1 | 1231 | 2022.01.15 | 3 |
114 | 위반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표기가 없는 경우 1 | 아고리 | 2021.10.01 | 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하려면 다음 세가지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다세대 주택
2. 연면적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3.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형태의 공동주택이며, 용도는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법의 용도로 분류해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세종류가 있는 데, 차이점은 규모에 따른 분류로서 아파트가 가장 큰 규모이고 다세대주택이 가장 작은 규모에 들어갑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의 취지는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만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가장 작은 다세대주택만 대상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법상 용도인 연립주택이므로 추후 양성화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양성화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