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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2019.11.11 15:56

도시형생활주택 양성화

조회 수 62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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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연립주택) 인데요~


해당호수의 전용면적이 31제곱미터이고 확장하여 실평은 23평정도 됩니다.


용적률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양성화가 가능한가요>?


다세대랑, 연립주택이랑, 도시형생활주택이랑 양성화 특별법 적용 요건이 다른지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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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1.12 14:5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하려면 다음 세가지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다세대 주택

         2. 연면적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3.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형태의 공동주택이며, 용도는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법의 용도로 분류해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세종류가 있는 데,  차이점은 규모에 따른 분류로서 아파트가 가장 큰 규모이고 다세대주택이 가장 작은 규모에 들어갑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의 취지는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만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가장 작은 다세대주택만 대상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법상 용도인 연립주택이므로 추후 양성화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양성화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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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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