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9.01.18 18:56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조회 수 7536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양성화기간을 대비하며 문의 드립니다.
서울시 빌라인데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용적률이 196%입니다. 이는 아랫층에서 지난 양성화기간에 너무 많은 면적을 했기때문인데 혹시 제가 양성화하려는 면적이 200%를 초과하면 조례에의한 용적률 200%를 적용받는 것인지 국토법에의한 250%를 적용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1.18 23:5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양성화 받을 세대의 무단증축된 면적 포함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만 초과되지 않는다면 법정 용적율과 상관없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독박 2019.01.22 16:59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성화 기간이 다가오면 꼭 디딤에서 하겠습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7350
133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해 3 secret 멍하니뭐하니 2014.07.01 7
132 위반건축물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1 secret 노룡민 2024.02.18 6
131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하여 1 질문있습니다 2020.11.21 7907
130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1 하늘구름 2019.12.22 7383
129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양천구 2014.01.20 28304
128 위반건축물 추인절차문의 1 secret psj 2023.07.14 3
127 위반건축물 추인신청 질문 1 추인 2019.12.16 6370
126 위반건축물 추인시 처리방법 1 YS 2019.10.04 5880
125 위반건축물 추인 다른지역도 해주시나요? 1 다지 2019.12.26 5702
124 위반건축물 추인 관련 1 secret 피터 2020.12.22 2
123 위반건축물 창고시설에 제조업 사업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1 라팔 2020.08.12 9784
122 위반건축물 집합건축물 인 빌라 옥탑의 양성화 가능여부 1 secret LJH 2018.05.29 1
121 위반건축물 지하창고 무단증축 양성화 가능한가요? 1 secret 고민남 2018.12.21 2
120 위반건축물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사무실 공간으로 변경 공사 비용 문의 1 secret 이보람 2020.07.22 2
119 위반건축물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제주인 2019.03.26 8914
118 위반건축물 일반숙박시설 주차장의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1 secret 신명호 2021.06.17 3
117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2 secret 망연자실 2021.01.11 3
116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1 secret 이 정임 2014.09.01 1
115 위반건축물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2 secret 궁금 2019.10.02 7
114 위반건축물 위법(무허가)창고에 대해서여... 1 secret ㄱㄱㄱ 2012.08.02 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