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9.01.18 18:56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조회 수 7158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양성화기간을 대비하며 문의 드립니다.
서울시 빌라인데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용적률이 196%입니다. 이는 아랫층에서 지난 양성화기간에 너무 많은 면적을 했기때문인데 혹시 제가 양성화하려는 면적이 200%를 초과하면 조례에의한 용적률 200%를 적용받는 것인지 국토법에의한 250%를 적용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1.18 23:5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양성화 받을 세대의 무단증축된 면적 포함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만 초과되지 않는다면 법정 용적율과 상관없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독박 2019.01.22 16:59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성화 기간이 다가오면 꼭 디딤에서 하겠습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38857
72 위반건축물 추인 다른지역도 해주시나요? 1 다지 2019.12.26 5162
71 위반건축물 빌라 확장 세대 추인 1 secret 홍진수 2019.12.24 1
70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1 하늘구름 2019.12.22 6185
69 위반건축물 위반 확장 빌라 추인/양성화 문의 1 secret 다혜 2019.12.19 1
68 위반건축물 추인신청 질문 1 추인 2019.12.16 5804
67 위반건축물 베란다불법증축 양성화가능여부 1 file 지유 2019.11.18 9936
66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추인허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2019.11.18 1
65 위반건축물 도시형생활주택 양성화 1 양성화베스트 2019.11.11 5222
64 위반건축물 추인시 처리방법 1 YS 2019.10.04 5367
63 위반건축물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2 secret 궁금 2019.10.02 7
62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양성화문의드려요 1 secret 당근당근 2019.09.09 4
61 위반건축물 다가구 다용도실 불법건출물 1 file 김현진 2019.08.09 5597
60 위반건축물 다가구 주택, 옥탑의 위반건축물 양성화 또는 추인허가 가능여부 문의 1 secret 도와줘요 2019.06.24 4
59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은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1 secret 김훈 2019.05.09 1
58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추인허가 가능여부 1 secret 추인허가 2019.04.10 2
57 위반건축물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제주인 2019.03.26 8660
56 위반건축물 다음 양성화 시행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1 전현민 2019.01.31 5192
55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원룸)으로 불법 전용 1 secret 김차장 2019.01.30 3
» 위반건축물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독박 2019.01.18 7158
53 위반건축물 위반 건축물 양성화 질문 2 secret 양성화 2019.01.08 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