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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이엠건축사2011.08.05 17:47
옥상 같은경우 입주자전체의 공용공간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옥상에 특정세대의 창고를 설치하는 것은 타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에앞서 허가가 가능한지 검토가 되어야 할것같습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층이하(옥탑층 창고포함)여야 하고 기타 건축법에 적합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때 합법적인 허가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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