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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5.10.01 21:28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인허가를 받으려면 언급하신대로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행강제금을 계산하려면 해당건축물의 건물과세시가를 알아야 하며, 건물과세시가가 높을수록 이행강제금 금액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 = 위반된 증축면적 * 제곱미터당 건물과세시가 * 1/2

 

<1㎡당 건물과세시가 200,000원인 경우 예시>

※70㎡ * 200,000원 * 1/2 = 7,000,000원 예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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