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형 공장(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되어있는 건물을 임대해 제조업을 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조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일반 소형 공장(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되어있는 건물을 임대해 제조업을 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조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3322 |
2064 | 용도변경 | 일반주거지역 건물의 원룸 변경 질문 1 | 태양 | 2020.03.15 | 6495 |
2063 | 용도변경 |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 아카 | 2008.01.21 | 10547 |
2062 | 용도변경 | 일반상가건물에서의 용도변경 | 김영롱 | 2010.03.06 | 11148 |
» | 용도변경 | 일반 공장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가요? 1 | 박형준 | 2015.07.04 | 24295 |
2060 | 용도변경 |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 전홍진 | 2012.06.02 | 44332 |
2059 | 용도변경 | 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 novast | 2008.05.08 | 10327 |
2058 | 용도변경 | 인도 철거후 주차장 으,로 용도변경 1 | 이석모 | 2023.06.21 | 2 |
2057 | 용도변경 | 이런경우 | 김춘성 | 2010.08.26 | 12622 |
2056 | 용도변경 |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 박승렬 | 2007.05.16 | 13840 |
2055 | 용도변경 | 이게 가능한지 여쭤보려합니다 ㅠㅠ 1 | 청년농부 | 2022.03.31 | 3 |
2054 | 용도변경 |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 mishel lee | 2006.12.26 | 18507 |
2053 | 용도변경 | 이 일을 어쩐답니까? | 태용쓰 | 2006.05.29 | 22481 |
2052 | 용도변경 | 이 경우 불법용도변경인가요?? 1 | 김수미 | 2009.03.31 | 4 |
2051 | 용도변경 | 의원을 위락시설으로 용도변경 | 김영정 | 2008.10.28 | 2 |
2050 | 용도변경 | 의원으로 변경문의 1 | 소영 | 2020.11.25 | 1 |
2049 | 용도변경 | 의원 용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김길동 | 2021.10.01 | 1 |
2048 | 용도변경 | 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1 | ljkss | 2021.05.06 | 5 |
2047 | 용도변경 | 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1 | 의료시설 | 2021.11.24 | 3 |
2046 | 용도변경 | 의료기관(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 | 이재하 | 2012.02.16 | 3 |
2045 | 용도변경 | 음식점용도변경입니다 | 방현주 | 2009.10.16 | 2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무실은 용도가 2가지로 분류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은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미만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무실로 쓰여지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지역 조례에서 별도로 건축 제한을 둘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 도시계획법에 따라 제한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조례등의 확인이 어려우시면 주소를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