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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3.06.21 13:15

주택/소매점 면적

조회 수 10051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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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제주시 삼도일동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127.91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2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1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창고로 사용되고 있던 1층을 임대하여 소매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건축물 대장을 띄어보니 소매점 41.12m, 주택 28.56m로 되어있습니다.

 주거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전부 소매점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용도변경 허가를 처음부터 (건축도면 그리기부터) 진행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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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6.21 15:3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 전체를 소매점으로 사용하려면 용도 또한 1층 전체가 소매점이여야 하므로 일부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28.56m²)에 대해서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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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민 2023.06.21 15:39
    네 감사합니다.
    28.56m²에 대해서만 추가로 용도변경허가를 할 경우에도, 전체면적을 용도변경허가할때와 동일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새로 건축도면작성하고 요새 기준에 맞게 용도변경허가받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해서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6.21 16:01

       용도변경허가의 경우 신청면적이 500m²이상일때에만 사용승인 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에  문의 해주신 것과 같이 소규모건축물에서는 건축물의 전체를 변경하든지 일부를 변경하든지 상관없이 절차나 소요기간등이 모두 동일하며, 용역비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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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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