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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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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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3711 |
1965 | 용도변경 | 생활형숙박시설 주택층 용도변경 2 | 최재철 | 2020.08.01 | 5566 |
1964 | 용도변경 | 학원 용도변경 1 | 현영섭 | 2020.07.31 | 5710 |
1963 | 용도변경 | 숙박시설 내 휴게음식점 용도변경 여부 건 1 | 홍승완 | 2020.07.28 | 9277 |
1962 | 용도변경 | 근생 준공 직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 건축 | 2020.07.27 | 1 |
1961 | 용도변경 |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1 | 쓰리에이치 | 2020.07.23 | 2 |
1960 | 용도변경 | 2종 근생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1 | 강현진 | 2020.07.23 | 1 |
1959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활시설 주택분을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1 | 김영윤 | 2020.07.22 | 1 |
1958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학원) 용도에 심리센터 1 | 박정선 | 2020.07.20 | 1 |
1957 | 용도변경 | 사무실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3 | 임승완 | 2020.07.20 | 4 |
1956 | 용도변경 | 기재사항 변경 문의드립니다. 1 | 의원개설예정자 | 2020.07.17 | 2 |
1955 | 용도변경 | 상가 용도변경 질문 1 | 한지훈 | 2020.07.15 | 6 |
1954 | 용도변경 | 다중주택 용도변경 재질문 1 | 양운석 | 2020.07.14 | 1 |
1953 | 용도변경 | 다중주택으로의 용도변경 1 | 양운석 | 2020.07.13 | 2 |
1952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빌라(근생사무소)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문의드립니다. 1 | 민민 | 2020.07.13 | 3 |
1951 | 용도변경 | 다세대주택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변경가능 여부 1 | 박재관 | 2020.07.13 | 1 |
1950 | 용도변경 |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용도를 주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문의 1 | 이보람 | 2020.07.03 | 6 |
194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합니다. 1 | 카레이서 | 2020.06.29 | 4 |
1948 | 용도변경 |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 | 현대룰 | 2020.06.22 | 6232 |
»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신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재연우파 | 2020.06.14 | 8349 |
1946 | 용도변경 |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2 | 마이클 | 2020.06.12 | 10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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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