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4.04.23 10:23

보육시설 용도변경문의드려요

조회 수 290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지번까지 기재(비밀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게시물 작성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수정이 불가하오며, 일반글로 작성 후 비밀글로 변경을 원하시면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사오니 파일 전송이 필요할 경우 메일(didim@naver.com)이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경기도 광주시 태봉로 62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82,155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하1층/지상2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지상 2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216 m²
변경전 용도보육시설
변경후 용도주민운동시설(헬스장 골프장)
문의 사항


아파트 관리동 2층의 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빈공간인 상태로 있습니다.


2층 보육시설을 주민운동시설이나 독서실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4.23 12:3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중 보육시설은 운영을 안한지 6개월이 지났다면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다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행위신고 기준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부대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필수시설(경로당은 제외하며, 어린이집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이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에 따른 폐지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은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가) 필수시설이나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3017
2342 용도변경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김현욱 2008.04.30 18388
2341 용도변경 확장시 용도변경문제- 4 secret 정현주 2013.04.22 6
2340 용도변경 호실별 건축주주가 다를경우에도 한개의 인허가 건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 강진호 2018.12.27 7374
2339 용도변경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 하고싶습니다ㅣ. 2 secret 이세훈 2022.11.15 11
2338 용도변경 호스텔 용도 변경 문의 및 의뢰건 1 이인규 2017.10.11 10838
2337 용도변경 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secret 노래하는쏭 2006.07.06 1
2336 용도변경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 이수용 2019.09.26 12124
2335 용도변경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창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 secret 가을이 2021.01.07 1
2334 용도변경 허가 문의 김민경 2007.10.01 25507
2333 용도변경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글) 1 칭찬합니다 2019.04.16 7355
2332 용도변경 합의서 첨부여부 최인효 2006.12.16 17872
2331 용도변경 한의원 용도 용도변경 1 secret 용도문의 2021.05.20 1
2330 용도변경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심우진 2006.10.14 19390
2329 용도변경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secret 김철수 2007.05.22 1
2328 용도변경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최영혜 2008.01.11 14143
2327 용도변경 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안찬식 2009.04.29 14458
2326 용도변경 학원을 위한 용도 변경에 대해... 미술학원 2006.08.10 20049
2325 용도변경 학원으로의용도변경 secret 임원철 2009.05.25 1
2324 용도변경 학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말다해 2024.03.05 2626
2323 용도변경 학원으로 표시변경 하려고 하는데 현황도 등록이 안되어 있을경우 1 secret 김수현 2023.03.30 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