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아파트단지내 상가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간의 변경시 절차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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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별표3에 따라 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14년 12월 23일자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근린생활시설간 변경은 건축법을 따릅니다.) | ||
회신기관 |
2010.12.29 12:12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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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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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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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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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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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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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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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헛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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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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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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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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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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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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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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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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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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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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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