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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가 "일반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음.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4호바목은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등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의 경우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4호나목은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바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같은 별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임.

회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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