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다가구주택(16가구)과 근린생활시설(310.25m2)이 함께 있는 건물입니다 |
---|---|
회신 | - 주차장법령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2011.09.06 |
2013.08.28 14:22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조회 수 25424 추천 수 0 댓글 0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
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
용도변경(헛간→주택)
-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