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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부동산중개업소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바목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업무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이므로,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에서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한 것임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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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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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용도변경(헛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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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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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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