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개발제한구역안에 1995년도에 신축된 주택(50㎡)과 헛간(50㎡)이 있는 바, 동 헛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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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가. 대통령령 제16,893호 「개특법시행령부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시행령 시행당시 기존주택의 부속건축물(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부속건축물로 등재된 것에 한함)의 면적은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및 별표2 제2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기존주택의 면적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
회신기관 |
질의 | 개발제한구역안에 1995년도에 신축된 주택(50㎡)과 헛간(50㎡)이 있는 바, 동 헛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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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가. 대통령령 제16,893호 「개특법시행령부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시행령 시행당시 기존주택의 부속건축물(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부속건축물로 등재된 것에 한함)의 면적은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및 별표2 제2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기존주택의 면적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
회신기관 |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용도변경(헛간→주택)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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