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본 건물은 2003년 사용승인된 주상복합건축물로 사용승인시 101호 용도가 운동시설(100M2당-1대)이며 이후 용도를 근린시설(135M2당-1대)로 용도변경을 하였고 이번에 다시 본래용도인 운동시설로 변경 할경우 주차대수 산출시 추가 확보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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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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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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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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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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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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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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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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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헛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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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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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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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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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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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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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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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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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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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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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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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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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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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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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