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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15:25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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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물의 전유부분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회신

-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가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한다면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동의요건(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례에 따르면 전유부분의 용도변경이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에서는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회신기관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72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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