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2011.02.15 15:25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조회 수 22938 추천 수 14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건물의 어떤 부분이 전유부분에 해당하고, 어떤 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나요?


회신

-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입니다.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건물의 부분이 실제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전유부분에 해당합니다.
공용부분이라 함은 ①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의 부분, ②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③ 집합건물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삼은 부속건물입니다.
판례는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 09.10 선고94다50380).
또한,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회신기관 

대법원 1995. 02. 28 선고94다9269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1. 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Date2019.10.01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8708
    Read More
  2.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Date2009.10.1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924
    Read More
  3.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Date2008.05.2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4341
    Read More
  4.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Date2008.07.2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935
    Read More
  5.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Date2010.02.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327
    Read More
  6.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Date2009.11.10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7470
    Read More
  7.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Date2009.07.2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674
    Read More
  8.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Date2009.07.2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771
    Read More
  9.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Date2014.08.2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6517
    Read More
  10.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Date2012.04.13 By[레벨:64]이엠건축사 Views24300
    Read More
  11.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Date2017.08.2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7261
    Read More
  12.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Date2011.02.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4653
    Read More
  13. 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Date2021.10.0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7854
    Read More
  14.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Date2011.09.05 By[레벨:64]이엠건축사 Views22754
    Read More
  15.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Date2010.04.2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7444
    Read More
  16.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Date2015.10.0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6951
    Read More
  17.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Date2008.05.22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435
    Read More
  18.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Date2007.02.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174
    Read More
  19.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Date2011.02.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681
    Read More
  20.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Date2011.02.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93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