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집합건축물인 상가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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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 에스컬레이트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이므로 이를 무빙워크로 교체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에 대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 ||
회신기관 |
질의 | 집합건축물인 상가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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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 에스컬레이트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이므로 이를 무빙워크로 교체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에 대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 ||
회신기관 |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용도변경(헛간→주택)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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