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다세대주택의 지하1층을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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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 집합건물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것인 때에는 모든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전유부분에서 평온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대하여 중대한 이익을 가지며 그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 ||
회신기관 |
질의 | 다세대주택의 지하1층을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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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 집합건물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것인 때에는 모든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전유부분에서 평온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대하여 중대한 이익을 가지며 그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 ||
회신기관 |
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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