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주민운동시설(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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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 ||
회신기관 |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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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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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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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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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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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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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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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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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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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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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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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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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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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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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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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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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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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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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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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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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과 공용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