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종교시설용지를 공급받아 교회시설을 하고 교회부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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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개발, 공급된 택지는 개발계획의 목적, 토지이용계획, 주택에 관한 계획과 동 법 제19조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9조 규정에 의거 공급승인된 지정용도에 따라 주택등이 건설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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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종교시설용지를 공급받아 교회시설을 하고 교회부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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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개발, 공급된 택지는 개발계획의 목적, 토지이용계획, 주택에 관한 계획과 동 법 제19조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9조 규정에 의거 공급승인된 지정용도에 따라 주택등이 건설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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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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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7.25 | 23386 |
» |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 디딤건축사 | 2009.10.14 | 20324 |
1 | 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 디딤건축사 | 2019.10.01 | 9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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