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2249 추천 수 14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상가건물의 1층에 있던 출입문을 철거할 경우 1층의 구분소유자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도 공용부분변경을 위한 요건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상의 찬성으로 집회에서 결의하면 가능한가요?

회신

- 공용부분의 변경행위가 특정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집회결의 외에 변경행위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특별한 영향’에 해당하는지는 모든 구분소유자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체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관한 것인지 ‘일부의 구분소유자’에게만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여부가 ‘특별한 영향’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신기관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다36004 판결 참조)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8.28 25425
22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4.30 19039
21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2.25 20882
20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3063
19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3827
18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2.15 22327
17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2 20554
16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0.05 17073
15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7574
14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레벨:64]이엠건축사 2011.09.05 22888
13 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7981
12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4782
11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7.08.25 17416
10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12.04.13 24436
9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8.29 16663
8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7.29 23901
7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7.29 20824
6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1.10 17621
5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2.17 22472
4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6 244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