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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02년 준공받은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와 대수선과 병행이 가능한지


회신


   다가구주택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제6호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 규정
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2006년 신설된 대지안의 공지 규정으로 인해 동 건축물이 이 규정에 저촉
되어야 하나, 대지안의 공지 규정 신설로 인해 개정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30조(대지안의 공지)에서 다가
구주택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하므로 동 건축물이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질의하신 다가구주택은 특례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수선 행위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가능한 것임.


회신기관[건축기획과-741 / ‘11.01.13.]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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