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88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건축물 용도변경시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층 근린생활시설 65㎡, 2층 근린생활시설 65㎡, 3층 주택(1가구) 65㎡ 인 지상3층 건축물 중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1가구)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 용도변경 전 : 근생 - 65/134 = 0.4대
- 용도변경 후 : 주택(1가구) - 65/70 = 0.9대 및 가구당 1대이므로 → 1대
(※65㎡를 전용면적으로 가정)
▶ 전,후 차이 : 1대 - 0.4대 = 0.6대 입니다.


이처럼 용도변경 전후 차이가 0.6대인 경우 다가구주택은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 비고 제8호에 의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대로 보기 때문에 1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법시행령 별표1 비고 제7호에 의거 1대 미만으로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함에 따라 추가 설치하여야 할 주차대수는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의 주차대수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수로 올려서 산출하여야 할 것이며,

- 용도변경 전 주차대수와 용도변경 후 주차대수의 차이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는 주차장법에 따라 추가 설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추가 설치 주차대수가 0.6대로 산정된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법에 따를 필요없이 주차장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2012-10-26)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Date2024.04.30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89
    Read More
  2.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Date2022.10.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6374
    Read More
  3.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Date2022.09.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5059
    Read More
  4. 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Date2021.10.28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9063
    Read More
  5.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Date2021.10.0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7631
    Read More
  6. 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Date2021.10.0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7880
    Read More
  7.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Date2021.10.0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6503
    Read More
  8.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Date2021.05.2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7654
    Read More
  9.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Date2019.11.2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865
    Read More
  10.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Date2019.10.01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262
    Read More
  11. 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Date2019.10.01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8733
    Read More
  12.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Date2017.08.2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7304
    Read More
  13.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Date2015.10.0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6978
    Read More
  14.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Date2015.02.11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069
    Read More
  15.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Date2015.01.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6967
    Read More
  16.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Date2014.08.2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6547
    Read More
  17.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Date2014.08.2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5683
    Read More
  18.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Date2013.09.0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013
    Read More
  19.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Date2013.09.02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501
    Read More
  20.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Date2013.08.28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531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