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2011.02.15 15:25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조회 수 22950 추천 수 14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건물의 어떤 부분이 전유부분에 해당하고, 어떤 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나요?


회신

-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입니다.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건물의 부분이 실제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전유부분에 해당합니다.
공용부분이라 함은 ①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의 부분, ②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③ 집합건물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삼은 부속건물입니다.
판례는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 09.10 선고94다50380).
또한,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회신기관 

대법원 1995. 02. 28 선고94다9269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1.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Date2011.11.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7088
    Read More
  2. 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Date2012.05.2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5511
    Read More
  3.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Date2013.08.28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5291
    Read More
  4.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Date2011.02.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4663
    Read More
  5.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Date2008.04.0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4495
    Read More
  6.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Date2008.05.2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4351
    Read More
  7.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Date2012.04.13 By[레벨:64]이엠건축사 Views24315
    Read More
  8.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Date2010.12.2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812
    Read More
  9.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Date2009.07.2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783
    Read More
  10.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Date2011.02.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691
    Read More
  11.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Date2011.04.21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653
    Read More
  12.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Date2006.10.18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961
    Read More
  13.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Date2011.02.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950
    Read More
  14.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Date2008.07.2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949
    Read More
  15.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Date2011.09.05 By[레벨:64]이엠건축사 Views22768
    Read More
  16.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Date2011.12.2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399
    Read More
  17.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Date2010.02.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340
    Read More
  18. 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Date2012.01.20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207
    Read More
  19.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Date2007.02.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190
    Read More
  20.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Date2011.02.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13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