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다세대주택의 지하1층을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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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 집합건물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것인 때에는 모든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전유부분에서 평온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대하여 중대한 이익을 가지며 그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 ||
회신기관 |
질의 | 다세대주택의 지하1층을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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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 집합건물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것인 때에는 모든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전유부분에서 평온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대하여 중대한 이익을 가지며 그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 ||
회신기관 |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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