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99㎡)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의 소유자도 함께 용도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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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99㎡)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 없이도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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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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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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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과 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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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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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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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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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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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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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