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40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용도변경시 외벽마감재료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

ㅇ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건축법」제52조제2항 기준이 신설(‘09.12.29)된 당시 부칙 제2항에 따르면 동 개정규정은 시행(’10.12.30)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건축물의 최초 건축허가 신청일이 ‘10.12.30 이전이라도 증축, 대수선 등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증축, 대수선 등의 부분이 현행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건축안전과(2021-09-02)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18514
42 도시공원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8718
41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3.11 18758
40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4.02 18827
39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3.06 19018
38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9057
37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4.30 19200
36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3 19328
35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3.08 19389
34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6.04 19678
33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2.20 19685
32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2 19787
31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9807
30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2 20036
29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0.14 20245
28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0.12.29 20312
27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2.06 20317
2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2.11 20345
25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2 20722
24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7.29 209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