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집합건축물인 상가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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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 에스컬레이트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이므로 이를 무빙워크로 교체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에 대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 ||
회신기관 |
질의 | 집합건축물인 상가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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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 에스컬레이트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이므로 이를 무빙워크로 교체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에 대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 ||
회신기관 |
대수선 및 용도변경시 열손실방치조치 관련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용도변경(헛간→주택)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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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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