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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인 상가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회신

- 에스컬레이트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이므로 이를 무빙워크로 교체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에 대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단서, 제38조 제1항).


회신기관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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