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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전층이 전체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 중 일부층 또는 일부분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할 때 건물 전체를 판매시설로 변경해야 하는지?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가, 나,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은 판매시설로 분류합니다.

- 이 경우“--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는 의미는 당해 건축물이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내부에 설치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그 모두를 포함하여 판매시설로 용도분류하는 것이나, 부득이 판매시설 내부가 아닌 별도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분류 가능한 것입니다.

회신기관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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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9 6474
2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4.30 144
1 대수선 및 용도변경시 열손실방치조치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5.1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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